input stringlengths 16 161 | output stringlengths 1 63.1k ⌀ | source stringlengths 86 231 |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1조의 내용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 제2조(기능)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이나 연구 요청에 응한다.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교수 또는 전문가 등
2.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 복지, 관광, 도시, 경관, 건축, 산업, 음식, 해양,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자문단 안에 업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3조의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 제7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8조의 내용은? | 제8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 제9조(의견 청취 등)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 제12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 제13조(대외누설금지 의무)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94095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의 1조의 내용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3533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3533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 제3조(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3533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 제4조(재정지원) 평창군수는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열기 확산, 문화시민의식 고취 등에 관련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3533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 제5조(행정지원 등) 평창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3533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13533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조의 내용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물의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유물을 보존하고 개최지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유치부터 개막 및 폐막까지의 전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향후 생성될 자료 중 보존이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
2. “소장유물”이란 제1호의 유물 중에서 기념관이 구입, 채집, 기증, 대여 그 밖의 방법으로 관리권한을 가진 유물을 말한다.
3. “대관(貸館)”이란 전시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말한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 제3조(설치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유물을 보존하고 개최지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② 기념관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220에 둔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기념관에 두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유물의 전시·관리
2. 기념관 건물과 시설, 장비의 관리·운영
3. 부지 내 수목, 잔디 등 자원보호·관리
4.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안전관리
5. 관람료, 이용료, 사용료 등 부과·징수
6. 기념관의 자립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7. 기념관의 이용 활성화 방안·홍보
8.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추진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 제5조(위탁)
① 도지사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기념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념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인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 제6조(휴관일)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보수·점검 등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휴관하기 3일 전까지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 제7조(개관시간)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관한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수·점검 등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8조의 내용은? | 제8조(관람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따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는 관람료를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 제9조(입장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념관에 입장시키지 않을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4. 그 밖에 기념관·유물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념관에서 퇴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
2. 기념관장의 허가 없이 유물을 촬영하는 사람
3. 기념관장의 허가 없이 유물을 만...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 제10조(유물의 이용)
① 도지사는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복제, 대여 등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허가받으려는 날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이용 목적 및 기간
3. 이용하는 소장유물의 보관 장소와 보관시설의 상태
4. 이용하는 소장유물의 보호·관리 방법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 제11조(대여 대상) 제10조에 따른 소장유물의 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또는 대학박물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장유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박물관이나 올림픽 관련 시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 제12조(대관허가)
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올림픽유산의 보존에 이바지하거나, 그 밖에 관광자원으로 전시, 행사,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념관 시설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허가받으려는 날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관하려는 시설의 명칭 및 대관시간 또는 기간
2. 대관 목적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 제13조(대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않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관 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관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 제14조(대관시간)
① 제12조 따른 대관시간은 제7조에 따른 개관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비고장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 제15조(유물의 수집) 유물의 수집 대상 및 범위는 보존가치가 있는 올림픽 유·무형의 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 제16조(유물의 구입)
① 도지사가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물의 대상분야,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구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가 유물을 경매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정위원으로 하여금 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 제17조(유물의 수증(受贈))
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전시, 연구, 그 밖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유물의 기증자 등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증서와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물의 기증자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정위원 평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 제18조(유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또는 훼손, 도난 등을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물의 망실 또는 훼손,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 제19조(기념관유물감정위원의 위촉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기념관 유물의 감정을 위하여 3명 이상의 기념관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정위원은 유물의 감정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가 <개정 2024. 5. 10.>
2. 유물 감정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공립 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전시·연출, 동계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등
③ 감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 제20조(유물의 감정)
① 도지사가 의뢰하는 유물에 대하여 감정위원 3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유물감정 결과를 감정위원이 자필서명한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품목 구입가격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감정위원이 아닌 전문가 등(이하 이 조에서는 “외부전문가”라 한다)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은 “외부전문가”로 본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 제21조(감정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감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 제22조(수당과 여비) 제20조에 따라 유물의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 제23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물품의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 제24조(편의시설 등)
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람객의 편의나 기념관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별표 1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별표 1의 편의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 제25조(준용) 도지사가 기념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제6조, 제7조, 제8조부터 제13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로 본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26조의 내용은?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3335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1조의 내용은? | 제1조(목적) 이 규칙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876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 제2조(일일결산 등)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대관시설 이용료 징수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876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 제3조(관람권)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관람권은 기념관 안내 자료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람권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도로 정하는 검인을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876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 제4조(유물의 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유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876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 제5조(대관허가의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받으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관허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장은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876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 제6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반액 감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876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 제7조(유물매도 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876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8조의 내용은? | 제8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876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 제9조(유물관리관)
① 도지사는 기념관 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 각 1명을 둔다.
② 유물관리관은 관장이 되며, 유물의 관리 및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담당이 되며,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876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 제10조(유물의 관리)
①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8763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1조의 내용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2023∼2024 의령 방문의 해」사업의 성공과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령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4725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하여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4725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 제3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방문의 해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활동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정화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문의 해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4725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4725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문의 해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방문의 해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문의 해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방문의 해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4725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기업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휴양과장, 안전관리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설교통과장, 상하수도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군수는 필요하면 부서별 업무 담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2024.8.28.>...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4725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4725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8조의 내용은? |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4725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9조의 내용은?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4725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4725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4725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4725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창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 제2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23년 고창 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 사업을 통하여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 제3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홍보활동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정화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4.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 업무를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의4에 관한 지급 및 한도는 숙박 및 체험시설 이용료의 최대 40%까지 지원...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
3. 방문의 해 사업의 군민참여 활성화
4. 방문의 해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 제6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군정홍보업무, 기관 및 단체 업무·자원 봉사 업무·문화예술업무·지역경제업무·교통업무·환경업무·위생업무·...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 제7조(분과위원회)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 제8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고창 방문의 해 완료 시까지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 제10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 제12조(자문기구 및 자문관 운영)
① 군수는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관광업무 자문협의회를 자문기구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8263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조의 내용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9055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3. 6. 9.>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동계청소년올림픽 평화‧교육‧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한 평화증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9055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10.29.>
③ 당연직 위원은 평화ㆍ문화관광ㆍ체육ㆍ교육ㆍ청소년ㆍ보건ㆍ안전 분야 업무담당 실·국·본부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동계청소년올림픽 분야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9055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9055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9055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9055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9055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8조의 내용은?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9055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 제9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9055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9055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6007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 제2조(설립)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6007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 제3조(법인격 및 명칭)
① 조직위원회는「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6007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 제4조(운영)
① 조직위원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예산 집행
3. 대회에 필요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 추진
4.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민법」,「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6007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 제5조(행정·재정 지원)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6007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6007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96007 |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2243 |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 제2조(설립)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이하 “대회”라 한다)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2243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