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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217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망인의 금전 지급 등 ○ 망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9. 27. 피고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8.까지 별지1 표 기재 금원 합계 2억 4,800만 원을 피고의 채권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망인은 2017. 9. 18. 피고를 통해 비상장주식인 F의 주식 6,000주를 5,400만 원(1주당 9,000원)에 매수한 후, 2017. 9. 27. 매도를 목적으로 그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망인은 2019. 8. 2.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망인의 금전 지급 등 ○ 망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9. 27. 피고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8.까지 별지1 표 기재 금원 합계 2억 4,800만 원을 피고의 채권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망인은 2017. 9. 18. 피고를 통해 비상장주식인 F의 주식 6,000주를 5,400만 원(1주당 9,000원)에 매수한 후, 2017. 9. 27. 매도를 목적으로 그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망인은 2019. 8...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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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261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유치원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인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매매대금으로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586,932,4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G으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 6. 30.을 변제기로 하는 차용증과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14.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전주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792,949,987원, 압류할 채권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유치원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인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매매대금으로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586,932,4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G으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 6. 30.을 변제기로 하는 차용증과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14.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전주지...
형법 제327조
[ "형법 제327조" ]
["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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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9307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서울 중구 청구로 지하 77 소재 지하철 6호선 청구역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 지하 115 소재 지하철 6호선 약수역을 향해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인인 C, D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서울 중구 청구로 지하 77 소재 지하철 6호선 청구역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 지하 115 소재 지하철 6호선 약수역을 향해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인인 C, D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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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09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7: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7: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
폭행
[ "폭행" ]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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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330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503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서 2012. 2. 8. 위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피고로부터 1,373,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충남 당진군 C 임야 12,840㎡, D 임야 1,390㎡, E 임야 450㎡, F 임야 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81. 11. 9. 접수 제45492호로 마친 1977. 7. 1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503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서 2012. 2. 8. 위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피고로부터 1,373,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충남 당진군 C 임야 12,840㎡, D 임야 1,390㎡, E 임야 450㎡, F 임야 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81. 11. 9. 접수 제45492호로 마친 1977. 7. 1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용역비
[ "용역비" ]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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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814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3. 11. 1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공장 정문 경비실 앞길에서, 공사 차량들이 출입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장 사무실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받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 잡아 넣어라 너거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고함을 치고, 관리팀원인 피해자 D이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공장 출입구 바닥에 누워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3. 11. 1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공장 정문 경비실 앞길에서, 공사 차량들이 출입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장 사무실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받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 잡아 넣어라 너거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고함을 치고, 관리팀원인 피해자 D이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공장 출입구 바닥에 누워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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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724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2020고정3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피해자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해왔다. 피고인은 2019. 10. 1. 09:00경 위 토지에서 오수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지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 토지에 설치한 오수관로를 다시 들어내고 흙을 밀어 넣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수관 교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2020고정3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피해자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해왔다. 피고인은 2019. 10. 1. 09:00경 위 토지에서 오수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지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 토지에 설치한 오수관로를 다시 들어내고 흙을 밀어 넣는 등...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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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3502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1.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가로챈 것처럼 "역말 유지라 불리는 C 집안 어른인 내 조상 땅 몰래 훔쳐 배불리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부모 내 조상들은 지하에서 통곡한다. 이제라도 내 조상 땅 돌려주고 내 조상 한 풀어줘라 법적 공소시효 지났을지라도 양심 공소시효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의...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1.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가로챈 것처럼 "역말 유지라 불리는 C 집안 어른인 내 조상 땅 몰래 훔쳐 배불리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부모 내 조상들은 지하에서 통곡한다. 이제라도 내 조상 땅 돌려주고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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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845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 23:50경 서울시 구로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평소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오피스텔에 진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너 집에 있는 것 안다. 당장 문...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 23:50경 서울시 구로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평소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오피스텔에 진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서 비밀번호를...
주거침입
[ "주거침입" ]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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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553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 A,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22세)은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건유형A 피고인은 2021. 1. 6. 20:00경 위 아파트 G동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3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려야 되고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고 말을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한다며 소지...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 A,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22세)은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건유형A 피고인은 2021. 1. 6. 20:00경 위 아파트 G동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3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려야 되고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고 말...
상해, 폭행
[ "상해, 폭행" ]
"상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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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670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9. 19. 21:10경 아산시 문화로 189에 있는 박물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19. 21:10경 아산시 문화로 189에 있는 박물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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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8540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귀가시키려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모텔 F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귀가시키려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모텔 F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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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607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전력 1. 사건유형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5:4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58 도로를 왕길고가에서 백석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60km/h의 속도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전력 1. 사건유형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5:4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58 도로를 왕길고가에서 백석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60km/h의 속도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태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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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825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가공납품업을 하는 D에게, 2019. 11. 4. 변제기 2019. 12. 15., 이자는 연 9%로 정하여 10,000,000원을, 2020. 1. 15. 변제기 2020. 2. 18., 이자 연 9%로 정하여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D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20. 2. 4.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피고에 대한 자신의 물품대금채권 37,020,36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을 위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2. 7. 피고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 우...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가공납품업을 하는 D에게, 2019. 11. 4. 변제기 2019. 12. 15., 이자는 연 9%로 정하여 10,000,000원을, 2020. 1. 15. 변제기 2020. 2. 18., 이자 연 9%로 정하여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D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20. 2. 4.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피고에 대한 자신의 물품대금채권 37,020,36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을 위...
양수금
[ "양수금" ]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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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03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H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따냈고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총회를 거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1억 2천만 원을 E에 투자하면 2년 후 원금 및 이익금 6천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재건축 공사 현장에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300만 원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계약...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H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따냈고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총회를 거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1억 2천만 원을 E에 투자하면 2년 후 원금 및 이익금 6천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재건축 공사 현장에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배상명령신청,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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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357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들의 아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피고 D은 광주 북구 G에 위치한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이다. 나. 피고 C은 2019. 12. 22. 이 사건 모텔 I호에 투숙하였는데, 같은 날 5:30 무렵 객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베개 솜 위에 올려놓은 화장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이하 ‘이 사건 방화'라 한다)하여 이 사건 모텔 전체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확산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J호에서 투숙하던 망인이 같은 날 14시경 화재에 의한 질식으로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들의 아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피고 D은 광주 북구 G에 위치한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이다. 나. 피고 C은 2019. 12. 22. 이 사건 모텔 I호에 투숙하였는데, 같은 날 5:30 무렵 객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베개 솜 위에 올려놓은 화장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이하 ‘이 사건 방화'라 한다)하여 이 사건 모텔 전체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확산되게 하였...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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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471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20. 4. 2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1:40경 원주시 B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E50C(BON...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20. 4. 2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1:40경 원주시 B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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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70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 1병,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이것도 모르냐!"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결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기까지인 같은 날 01:1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 1병,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이것도 모르냐!"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결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기까지인...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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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751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6. 17.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따라오면서 시비를 하였고, 재차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렇게 밀치는 것도 폭행이냐"고 말하면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대답하는 경위 D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주먹으로 경장 E의 목 부분을 주...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6. 17.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따라오면서 시비를 하였고, 재차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렇게 밀치는 것도 폭행이냐"고 말하면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폭행에 해당하는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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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8770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7. 12. 15:15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시누이인 D(여, 61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팔을 긁었다. D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7. 12. 15:15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시누이인 D(여, 61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팔을 긁었다. D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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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52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9년 2월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경영 관리와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가운데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7.경부터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9년 2월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경영 관리와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가운데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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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315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2. 13.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49세, 여)에게 “여기서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13.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49세, 여)에게 “여기서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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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73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5. 21. 02:55경 인천 B에 있는 C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공단 E 소유의 F 불법주정차견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21. 02:55경 인천 B에 있는 C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공단 E 소유의 F 불법주정차견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
[ "절도" ]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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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653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사건유형C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신과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 등)를 처방받으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건유형B 및 사건유...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사건유형C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신과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 등)를 처방받으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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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492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고인 소유인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D과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임차계약이 월세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고인 소유인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D과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임차계약이 월세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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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1633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8. 5. 01:14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5. 01:14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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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411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통영시청 주관 및 B주민센터 시행 취약계층 소방시설설치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통영시 B주민센터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서 위 소방시설설치 직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5:55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E호 현관문 앞에서 위 직무집행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문을 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영...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통영시청 주관 및 B주민센터 시행 취약계층 소방시설설치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통영시 B주민센터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서 위 소방시설설치 직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5:55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E호 현관문 앞에서 위 직무집행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문을 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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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096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2. 27. 06: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마치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택시비 20만 원 내놔라. 돈을 빨리 내놔라. 경찰한테 말하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34,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2. 27. 06: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마치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택시비 20만 원 내놔라. 돈을 빨리 내놔라. 경찰한테 말하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34,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공갈
[ "공갈" ]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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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2363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시민대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시민대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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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477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1) 원고는 2016. 12. 14. C공인중개사의 중개로 D 등과 사이에, E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자인 피고의 수분양권을 9,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12. 18. 피고를 대신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고가 납부할 이주자택지 분양계약금 39,163,000원을 대납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위 수분양권을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다.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원고는 2016. 12. 14. C공인중개사의 중개로 D 등과 사이에, E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자인 피고의 수분양권을 9,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12. 18. 피고를 대신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고가 납부할 이주자택지 분양계약금 39,163,000원을 대납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위 수분양권을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다. 인정 사실 갑 제1, 2...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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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344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약 6개월간 내연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8. 09:00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에게 피해자를 험담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피해자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머리,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달래주려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 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약 6개월간 내연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8. 09:00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에게 피해자를 험담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피해자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머리,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달래주려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나 다시 피해자...
상해
[ "상해"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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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4215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전제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E, F, G, ‘H', ‘I', ‘J',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K', ‘L'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한정 판매한다. 구매 전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품 재고가 없으니 M 가상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E, G, F으로부터 "카드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우리에...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전제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E, F, G, ‘H', ‘I', ‘J',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K', ‘L'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한정 판매한다. 구매 전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품 재고가 없으니 M 가상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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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547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16. 12. 2.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진해구 F, G 토지를 합계 6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 2~3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하고 허가를 받아 택지로 개발한 후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등기가 기입된...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16. 12. 2.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진해구 F, G 토지를 합계 6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 2~3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하고 허가를 받아 택지로 개발한 후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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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656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F병원에서 흉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을 치료하기 위한 후궁절제술, 후방기기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과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혈종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위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G는 피고 병원의 척추센터과장으로 근무하는 교수로서 원고 A의 주치의이자 1, 2차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및 1차 수술 경위 1) 원고 A...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F병원에서 흉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을 치료하기 위한 후궁절제술, 후방기기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과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혈종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위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G는 피고 병원의 척추센터과장으로 근무하는 교수로서 원고 A의 주치의이자 1, 2차 수술을 ...
손해배상(의)
[ "손해배상(의)" ]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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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9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계좌를 대신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위임장 등의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1.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경...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계좌를 대신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위임장 등의 관련 서류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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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857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좌회전 또는 유턴 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좌회전 또는 유턴 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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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3719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B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옆을 지나던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무등록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B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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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7248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들은 2019. 9. 26. 00:00경부터 2019. 9. 26. 01:1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위 손님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한 다음, 다른 손님들에게도 다가가 재차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에 합세하여 손님 F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주변 테이블을 엎어 그곳 위에 있던 술병, 그릇 등 물건들을 바닥에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9. 9. 26. 00:00경부터 2019. 9. 26. 01:1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위 손님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한 다음, 다른 손님들에게도 다가가 재차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에 합세하여 손님 F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F...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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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050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과 B, C, D은 2021. 2. 2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남, 19세)와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을 쳐 올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다발성 타박상, 뇌...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과 B, C, D은 2021. 2. 2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남, 19세)와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을 쳐 올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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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8329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B’ 가명 사용)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용보증재단 보증 업무를 대행하는 중소기업인데, 서류를 전달하거나 수금하는 일을 할 것인...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B’ 가명 사용)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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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514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모두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고,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힘드신 분들의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받아오는 일을 한다. 고객님들의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면 한 건당 1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모두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고,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힘드신 분들의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받아오는 일을 한다. 고객님들의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면 한 건당 1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사기방조
[ "사기방조" ]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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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42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9. 5. 26. 01:25경 부산 동래구 AA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행인들에게 주먹을 쥐고 흔들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위 AC(남, 47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많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AC에게 큰소리로 "미친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26. 01:25경 부산 동래구 AA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행인들에게 주먹을 쥐고 흔들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위 AC(남, 47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많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AC에게 큰소리로 "미친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 "모욕" ]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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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456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건유형A 피고인은 2020. 7. 18. 05: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건유형A 피고인은 2020. 7. 18. 05: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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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366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0. 3. 25. 20: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뿌리며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고,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건유형A 가.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임의동행...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0. 3. 25. 20: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뿌리며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고,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건유형A 가.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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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843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2:1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1층 공동출입구에서 위 출입구가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비근무자에게 "○○○호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경비근무자가 문을 열어주자 공동출입구를 통해 침입한 후, 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벨을 누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2:1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1층 공동출입구에서 위 출입구가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비근무자에게 "○○○호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경비근무자가 문을 열어주자 공동출입구를 통해 침입한 후, 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벨을 누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주거침입
[ "주거침입" ]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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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171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8. 14. 17:09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에 있는 분당선 구성역 부근을 지나는 왕십리발 수원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14. 17:09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에 있는 분당선 구성역 부근을 지나는 왕십리발 수원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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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536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전주시 완산구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동으로 여수시 I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동래구 J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과 피고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C은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전주시 완산구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동으로 여수시 I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동래구 J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과 피고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C은 위 'I 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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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335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9. 16.경 파주시 B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속칭 ‘C') D호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이를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16.경 파주시 B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속칭 ‘C') D호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이를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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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193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12.경 광주 동구 D 대 740㎡ 지상 E빌딩(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12.경 광주 동구 D 대 740㎡ 지상 E빌딩(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기타(금전)
[ "기타(금전)" ]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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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847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 세 들어 살았고,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1. 3. 12. 1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때릴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마당과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 세 들어 살았고,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1. 3. 12. 1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때릴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
상해, 주거침입
[ "상해, 주거침입" ]
"상해,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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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7923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선불폰, 알뜰폰 본인 개통확인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이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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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46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타일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9. 12. 2.부터 2019. 12. 1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타일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9. 12. 2.부터 2019. 12. 1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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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70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93』 피고인은 2020. 11. 7. 21: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그 곳 도로 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면서 "야, 개새끼야, 나 지구대에 데려가, 나 감방 갈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93』 피고인은 2020. 11. 7. 21: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그 곳 도로 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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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723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원고는 D으로부터 B에 대한 양수금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가소1654609 양수금 사건의 50,506,592원 및 그 중 19,555,5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채권양도받아 2018. 1. 26. D의 통지업무 대리인으로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하남시 C 답 376㎡ 중 60/37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8. 14.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22901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D으로부터 B에 대한 양수금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가소1654609 양수금 사건의 50,506,592원 및 그 중 19,555,5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채권양도받아 2018. 1. 26. D의 통지업무 대리인으로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하남시 C 답 376㎡ 중 60/37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8. 14. 매매예약을 ...
가등기말소
[ "가등기말소" ]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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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141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전력 1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YC 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전력 1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YC 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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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749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05:00경부터 06:0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필요하게 말을 걸고,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유리벽을 머리로 수회 박거나 음식점 앞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06: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D...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05:00경부터 06:0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필요하게 말을 걸고,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유리벽을 머리로 수회 박거나 음식점 앞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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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1799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6. 21. 20: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욕하고 따라 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 및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6. 21. 20: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욕하고 따라 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 및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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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633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 원고는 2019. 7. 3.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대기간 2019. 8. 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원고는 2021.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2021. 9월분 86,670원을 비롯하여 인도일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21. 9. 4. 원고에게 보증금 중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1. 11. 10.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스마트키 4개, 리...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3.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대기간 2019. 8. 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원고는 2021.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2021. 9월분 86,670원을 비롯하여 인도일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21. 9. 4. 원고에게 보증금 중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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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6279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1. 2. 27. 16:11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B팀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1. 2. 27. 16:11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B팀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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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043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8. 7. 18.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B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증인은 2017년 7월 31일 23:35경 현관 입구에서 집으로 올라가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나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 때 마주쳤을 때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술을 안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18.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B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증인은 2017년 7월 31일 23:35경 현관 입구에서 집으로 올라가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나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 때 마주쳤을 때는 피고인이 ...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법 제1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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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5899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대학교 ○○과 4학년 재학생으로 피해자 B과 같은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자신의 자취방 부근에서 같은 과 동기 D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성인방송 나체사진 검색결과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피해자의 사진이라고 알려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교 ○○과 4학년 재학생으로 피해자 B과 같은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자신의 자취방 부근에서 같은 과 동기 D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성인방송 나체사진 검색결과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피해자의 사진이라고 알려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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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01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3. 1. 15.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이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 피고 K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L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피고 K은 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 원고 A...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3. 1. 15.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이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 피고 K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L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피고 K은 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수분양자들에...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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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8142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0.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2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빈곤망상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769』 1.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6:1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2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빈곤망상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769』 1.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6:1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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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386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 원고는 광주 서구 H에서 I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G(K생 여성, 2019. 3.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 망인은 파킨슨병을 앓던 중 2018. 6. 11.경 낙상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치아손상 등이 발생하여 전남대학교병원, L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7. 27.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 망인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망인의 팔찌에 ‘낙상 고위험군' 표식이 되어 있었고, 침대에 ‘낙상주의'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2019. 3. 22. 낙상․야간...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 서구 H에서 I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G(K생 여성, 2019. 3.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 망인은 파킨슨병을 앓던 중 2018. 6. 11.경 낙상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치아손상 등이 발생하여 전남대학교병원, L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7. 27.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 망인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망인의 팔찌에 ‘낙상 고위험군' 표식이 되어 있었고,...
손해배상(기), 채무부존재확인
[ "손해배상(기), 채무부존재확인" ]
"손해배상(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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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1859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 E 소유의 아산시 D 대 1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8. 8. 31.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채무자 피고 C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0. 3. 25. 처남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6,7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딸인 피고 C에게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 E 소유의 아산시 D 대 1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8. 8. 31.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채무자 피고 C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0. 3. 25. 처남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6,750,...
근저당권말소
[ "근저당권말소" ]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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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72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점장인 ‘D조합' 내 대기석에 앉아, 술에 취해 "야, 이년아, 씨팔년아 왜 사람 괄시하는 거야. 왜 쳐다보냐?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40경 위 ‘D조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점장인 ‘D조합' 내 대기석에 앉아, 술에 취해 "야, 이년아, 씨팔년아 왜 사람 괄시하는 거야. 왜 쳐다보냐?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40경 위 ‘D조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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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312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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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348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모집책, 유인책, 수금책, 인출책, 전달책 등과 함께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모집책, 유인책, 수금책, 인출책, 전달책 등과 함께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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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6403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4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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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93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7.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4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D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E과 F의 주변을 서성이...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7.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45경...
형법 제245조
[ "형법 제245조" ]
["형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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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663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1) 피고 B은 2017. 10. 21.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망월사역 방향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왼쪽 주차장 방향으로 유턴 목적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사고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외상성 요추간판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피고 B은 2017. 10. 21.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망월사역 방향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왼쪽 주차장 방향으로 유턴 목적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사고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외상...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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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02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피고 D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D은 2019. 7. 10. 21:10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길동역 방면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F를 가해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좌측 고관절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G과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피고 D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D은 2019. 7. 10. 21:10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길동역 방면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F를 가해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좌측 고관절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G과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
구상금
[ "구상금"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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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901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번호 1 생략)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7:30경 위 특별교통수단에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인 피해자 B(여, 88세)을 휠체어와 함께 휠체어 탑승설비에 태우고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에 있는 봉암교차로 부근 도로를 봉암교 방면에서 신촌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할 의무가 있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내지는 노약자이...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번호 1 생략)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7:30경 위 특별교통수단에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인 피해자 B(여, 88세)을 휠체어와 함께 휠체어 탑승설비에 태우고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에 있는 봉암교차로 부근 도로를 봉암교 방면에서 신촌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할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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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6522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8세)가 공사 자금으로 금전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쓰는 계좌에 잔고가 5,000만 원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통장 잔고가 2,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돈을 보내주면 금전 차용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전을 대여해주겠다고 하는 C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1.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8세)가 공사 자금으로 금전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쓰는 계좌에 잔고가 5,000만 원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통장 잔고가 2,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돈을 보내주면 금전 차용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전을 대여해주겠다고 하는 C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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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931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5. 25.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야쿠르트 배달용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보도를 남산역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통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위 전동카트를 보도에서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6세)의 측면 부위를 위 전동카트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5. 25.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야쿠르트 배달용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보도를 남산역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통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위 전동카트를 보도에서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6세)의 측면 부위를 위 전동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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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881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08.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8. 6.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 23: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8. 6.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 23: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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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2861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4. 10. 10:20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4. 10. 10:20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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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544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1. 5. 1. 15: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의 안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5. 1. 15: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의 안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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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54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피해자 C(여, 30세)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1. 16. 09:27경 경기도 시흥시 D아파트 E호인 자신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씨씨티비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피해자 C(여, 30세)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1. 16. 09:27경 경기도 시흥시 D아파트 E호인 자신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씨씨티비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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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4842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가 인천에 건축 중인 냉장·냉동창고(물류센터)를 인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빌려준 돈의 15%의 이자를 더해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천 냉장·냉동창고 인수사업에 위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가 인천에 건축 중인 냉장·냉동창고(물류센터)를 인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빌려준 돈의 15%의 이자를 더해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천 냉장·냉동창고 인수사업에 위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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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08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5. 24. 05:1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4경부터 05:31경까지 약 7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24. 05:1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4경부터 05:31경까지 약 7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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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816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46』 1. 2020. 10. 15.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04:1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4. 절도 피고인은 2020. 11. 4. 18: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46』 1. 2020. 10. 15.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04:1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4. 절도 피고인은 20...
절도
[ "절도" ]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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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447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하남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F 아파트의 미분양 매물이 있으니 저렴하게 계약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을 통하여 F 아파트 2채를 피해자가 분양받게 해주기로 약속하고, 2018. 12. 14.경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에 분양계약을 위하여 전달할 프리미엄 명목으로 14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8,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합계 150,...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하남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F 아파트의 미분양 매물이 있으니 저렴하게 계약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을 통하여 F 아파트 2채를 피해자가 분양받게 해주기로 약속하고, 2018. 12. 14.경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에 분양계약을 위하여 전달할 프리미엄 명목으로 14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8,000...
업무상횡령
[ "업무상횡령" ]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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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4122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8. 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서울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15㎞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8. 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서울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15㎞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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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9520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1. 1. 11. 22:32경 목포시 북항 부두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어깨를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1. 11. 22:32경 목포시 북항 부두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어깨를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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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2409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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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627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2020. 5. 2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각 1/2 지분)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시 2,000만 원, 2020. 6. 30. 8,000만 원, 2020. 12. 31. 1억 원 지급), 월 차임 1,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5. 22.부터 2025.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2020. 5. 2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각 1/2 지분)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시 2,000만 원, 2020. 6. 30. 8,000만 원, 2020. 12. 31. 1억 원 지급), 월 차임 1,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5. 22.부터 2025.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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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933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6세)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05. 11:49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살 때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다’,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밥을 먹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밥이 목에 넘어가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6세)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05. 11:49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살 때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다’,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밥을 먹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밥이 목에 넘어가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움켜쥐는...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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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855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원고는 2019. 12. 26.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소외 회사가 피고 및 D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단1985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9. 12. 30. 제3채무자인 피고 및 D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는 가압류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으로 "채무자(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들(피고 및 D)로부터 부산 사하구 E...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9. 12. 26.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소외 회사가 피고 및 D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단1985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9. 12. 30. 제3채무자인 피고 및 D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는 가압류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추심금
[ "추심금" ]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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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9631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과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8. 8.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16: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관리사무실의 도서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제1...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과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8. 8.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16: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관리사무실의 도서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여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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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9235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0. 7. 7. 13:58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건물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7. 13:58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건물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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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57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0. 9. 7.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방문한 후, 분실물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목을 맞았다며 항의하며 '니가 목을 쳤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너 아웃시키겠다'라고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근무용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밀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7.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방문한 후, 분실물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목을 맞았다며 항의하며 '니가 목을 쳤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너 아웃시키겠다'라고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근무용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밀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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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569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2020고단4934』(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13. 저녁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후문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400,000원을 지급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8. 저녁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2020고단4934』(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13. 저녁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후문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400,000원을 지급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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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816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피고는 공사업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2020. 9. 8. 원고 소유의 강릉시 C 소재 주택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 9. 9.부터 2020. 10. 19.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20. 9. 9.부터 2020. 10.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2,8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공사비를 직불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0. 11. 9. 피고는...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피고는 공사업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2020. 9. 8. 원고 소유의 강릉시 C 소재 주택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 9. 9.부터 2020. 10. 19.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20. 9. 9.부터 2020. 10.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2,8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채무부존재확인
[ "채무부존재확인" ]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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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198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과 피해자 V는 2017. 6.경 지인(일명 ‘W')을 통해 금전 대여 문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 ‘달러가 들어와 있는데 300만 원을 줘야 돈을 찾는다.', ‘(100억 원 대 감정서가 붙은) 에메랄드 보석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주면서, 누구에게 30억 원에 팔려고 한다', ‘(피해자가) 아는 친구가 하는 업체에 위 보석을 맡기고 3억 원을 좀 빌리려 하는데 얘...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V는 2017. 6.경 지인(일명 ‘W')을 통해 금전 대여 문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 ‘달러가 들어와 있는데 300만 원을 줘야 돈을 찾는다.', ‘(100억 원 대 감정서가 붙은) 에메랄드 보석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주면서, 누구에게 30억 원에 팔려고 한다', ‘(피...
사기
[ "사기"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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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512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1. 3. 6. 21: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2층에서, ‘아는 남자가 죽인다고 한다. 옆방에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묻는 것을 목격하고, "왜 왔어? 그냥 가! 야 씹새끼들아 가라고! 나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고, 위 E으로부터 "저 방은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방이다 씹새끼야! 내 꺼다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HID A이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3. 6. 21: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2층에서, ‘아는 남자가 죽인다고 한다. 옆방에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묻는 것을 목격하고, "왜 왔어? 그냥 가! 야 씹새끼들아 가라고! 나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고, 위 E으로부터 "저 방은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방이다 씹새끼야! 내 꺼다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HID A이야!"라고 소...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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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9210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검정색 갤럭시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컴퓨터 책상에 설치한 다음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검정색 갤럭시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컴퓨터 책상에 설치한 다음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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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852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F은 2020. 1. 5. 17:48경 G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H에 있는 I교회 앞길을 방촌동 쪽에서 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6차선 도로 중 2차로(원래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좌회전 전용차선이 생겨 6차선 도로로 늘어나는 구조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원고 A은 J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 옆에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F은 2020. 1. 5. 17:48경 G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H에 있는 I교회 앞길을 방촌동 쪽에서 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6차선 도로 중 2차로(원래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좌회전 전용차선이 생겨 6차선 도로로 늘어나는 구조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원고 A은 J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 옆에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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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344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피고 B는 서울 중구 소재 남대문시장의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H' 상표(별지2 기재 상표권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서,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부착한 커튼, 이불, 인테리어 소품 등을 생산하여 전국의 도․소매상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2019. 4.경까지 피고 B와 거래를 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사위로, 이 사건 상표에 관한 별지2 기재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다. 피고 B는 2018년경 ‘G'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C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피고 B는 서울 중구 소재 남대문시장의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H' 상표(별지2 기재 상표권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서,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부착한 커튼, 이불, 인테리어 소품 등을 생산하여 전국의 도․소매상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2019. 4.경까지 피고 B와 거래를 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사위로, 이 사건 상표에 관한 별지2 기재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다. 피고 B는 2018년경 ‘...
매매대금반환
[ "매매대금반환" ]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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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56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8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신호 및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8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신호 및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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