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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적격내용요건
- 신청자가 금전적 손실, 물질적 고통(material distress)이나 물질적 불편(material inconvenience)을 겪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분쟁이 경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frivolous or vexatious) 것일 때
- 당해 금융업자가 이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시하고 있고 아직 그 수락이 가능한 경우
- 분쟁이 적당한 옴부즈만에 의해 과거에 검... | 보다 공식적인 조사의 단계로 이행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적격내용요건
- 신청자가 금전적 손실, 물질적 고통(material distress)이나 물질적 불편(material inconvenience)을 겪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분쟁이 경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frivolous or vexatious) 것일 때
- 당해 금융업자가 이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시하고 있고 아직 그 수락이 가능한 경우
- 분쟁이 적당한 옴부즈만에 의해 과거에 검... | 보다 공식적인 조사의 단계로 이행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재정(裁定)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근거함.
○ 조정 및 조사(권고)는 당사자간 화해(계약)에 기초한 분쟁해결의 수단임에 비하여, 재정은 FSMA에 의한 강력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점에서 구별됨(강제관할에만 적용).
○ 옴부즈만에 의한 재정은 분쟁전체의 실태에 기초한 공평하고 합리적인(fair and reasonable) 것이어야 함.
- 공평성과 합리성의 판단에 있어... | 그 결정을 수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서면에 의해 통지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재정(裁定)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근거함.
○ 조정 및 조사(권고)는 당사자간 화해(계약)에 기초한 분쟁해결의 수단임에 비하여, 재정은 FSMA에 의한 강력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점에서 구별됨(강제관할에만 적용).
○ 옴부즈만에 의한 재정은 분쟁전체의 실태에 기초한 공평하고 합리적인(fair and reasonable) 것이어야 함.
- 공평성과 합리성의 판단에 있어... | 그 결정을 수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서면에 의해 통지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호주에서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법제화
□ 금융ADR 법제화의 이전 상황
○ 1980년대 후반이후의 연방정부에 의한 소비자정책의 영향으로 업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의 전통이 강했음.
○ 1990년대에 업계단체형 ADR기관이 다수 발족되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사내분쟁처리절차’(Internal Dispute Resolution: IDR)를 거쳐야 함.
- IDR절차에 ... | 업계단체가 운영하는 ‘ADR기관’에서 분쟁해결을 도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호주에서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법제화
□ 금융ADR 법제화의 이전 상황
○ 1980년대 후반이후의 연방정부에 의한 소비자정책의 영향으로 업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의 전통이 강했음.
○ 1990년대에 업계단체형 ADR기관이 다수 발족되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사내분쟁처리절차’(Internal Dispute Resolution: IDR)를 거쳐야 함.
- IDR절차에 ... | 업계단체가 운영하는 ‘ADR기관’에서 분쟁해결을 도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내용
(가) 개요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금융업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ADR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됨.
□ ADR시스템의 구축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의 마련과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에의 가입을 의미함.
(나) IDR절차의 전치주의
□ 소매고객에 의하여 제기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사내분쟁처리(... |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내용
(가) 개요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금융업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ADR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됨.
□ ADR시스템의 구축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의 마련과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에의 가입을 의미함.
(나) IDR절차의 전치주의
□ 소매고객에 의하여 제기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사내분쟁처리(... |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외부분쟁해결(EDR)기관의 지정제도
□ 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외에 하나 이상의 외부분쟁해결(EDR)기관에 가입(계약)하여야 함.
○ EDR기관은 회사법규칙에 의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반원칙 및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approval)을 받아야 함.
□ 승인의 일반원칙: ASIC가 EDR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원칙은... | 수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외부분쟁해결(EDR)기관의 지정제도
□ 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외에 하나 이상의 외부분쟁해결(EDR)기관에 가입(계약)하여야 함.
○ EDR기관은 회사법규칙에 의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반원칙 및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approval)을 받아야 함.
□ 승인의 일반원칙: ASIC가 EDR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원칙은... | 수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제도의 평가
(가) 호주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특징
□ IDR(사내분쟁해결)절차의 법제화
○ 모든 금융기관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마련하는 기준에 따라 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단계적 분쟁해결절차
○ 사내분쟁처리(IDR)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외부 분쟁해결(EDR)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도모할 수 있음(금융기관은 EDR기관에의 가입이 의무화 됨).
□ E... | 외부 분쟁해결(EDR)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도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제도의 평가
(가) 호주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특징
□ IDR(사내분쟁해결)절차의 법제화
○ 모든 금융기관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마련하는 기준에 따라 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단계적 분쟁해결절차
○ 사내분쟁처리(IDR)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외부 분쟁해결(EDR)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도모할 수 있음(금융기관은 EDR기관에의 가입이 의무화 됨).
□ E... | 외부 분쟁해결(EDR)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도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 금융분쟁조정 제도(ADR)는 행정(금융감독원)이 주도가 되어 ①과 ②를 아우르는 형태임(다른 ADR제도도 대동소이=○○분쟁조정위원회제도 등).
○ 행정이 주도가 되기 때문에 관련 금융업자는 스스로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함.
○ 조정안 불수락시 금융감독원에 사유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업자로서는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절차를 ... |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 금융분쟁조정 제도(ADR)는 행정(금융감독원)이 주도가 되어 ①과 ②를 아우르는 형태임(다른 ADR제도도 대동소이=○○분쟁조정위원회제도 등).
○ 행정이 주도가 되기 때문에 관련 금융업자는 스스로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함.
○ 조정안 불수락시 금융감독원에 사유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업자로서는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절차를 ... |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
○ 〈제1안〉은 금융위나 금감원 등 감독당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 〈제2안〉은 현재의 감독당국과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업자의 진입요건으로 금융분쟁해결절차와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를 부과하고, 그... |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
○ 〈제1안〉은 금융위나 금감원 등 감독당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 〈제2안〉은 현재의 감독당국과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업자의 진입요건으로 금융분쟁해결절차와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를 부과하고, 그... |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다만, 금융분쟁해결절차로서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반대로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을 요함.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안」은 강제중재조항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장래의 분쟁에 대한 중재를 규정한 적용대상자(covered person)와 소비자간의 소비자금융상품이나 업무에 대... | 금융분쟁중재절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다만, 금융분쟁해결절차로서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반대로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을 요함.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안」은 강제중재조항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장래의 분쟁에 대한 중재를 규정한 적용대상자(covered person)와 소비자간의 소비자금융상품이나 업무에 대... | 금융분쟁중재절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금융소비자보호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및 강화
가. 금융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의의
□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임.
○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된다면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역사적으로도 시장 규율의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추구한 엄격한 감독 및 제... |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금융소비자보호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및 강화
가. 금융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의의
□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임.
○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된다면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역사적으로도 시장 규율의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추구한 엄격한 감독 및 제... |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영업행위 준칙은 또한 사전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근거규정을 폭넓게 도입할 필요
○ 영업행위 준칙이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고객 업무에서 포괄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언적 내용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존재
□ 또한, 영업행위 준칙이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재·벌칙근거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영업행위 준칙은 또한 사전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근거규정을 폭넓게 도입할 필요
○ 영업행위 준칙이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고객 업무에서 포괄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언적 내용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존재
□ 또한, 영업행위 준칙이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재·벌칙근거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제재정보의 확산방안
□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규제대상행위를 허가받은 개인이나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제재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세사항들을 제공하는 등 금융행위자 관련 정보 확산에 노력
○ 금융행위 영위가 금지된 개인의 기록을 성명, 제재일시, 이유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음.
□ 영국 금융감독청(FSA)는 Register제도 운영을 통해, 규제 대상 행위를 허가받은... | 제재 내용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제재정보의 확산방안
□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규제대상행위를 허가받은 개인이나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제재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세사항들을 제공하는 등 금융행위자 관련 정보 확산에 노력
○ 금융행위 영위가 금지된 개인의 기록을 성명, 제재일시, 이유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음.
□ 영국 금융감독청(FSA)는 Register제도 운영을 통해, 규제 대상 행위를 허가받은... | 제재 내용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한편 OECD(2005)에서는 광의의 금융교육을 정보(information), 지도(instruction) 및 조언(advice)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즉 금융교육이란 정보제공이나, 지도 그리고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금융소비자/투자자의 금융상품 및 금융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대해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정보에 기반한 올바른 선택을 하게하며,... | 보제공이나, 지도 그리고 객관적인 조언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한편 OECD(2005)에서는 광의의 금융교육을 정보(information), 지도(instruction) 및 조언(advice)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즉 금융교육이란 정보제공이나, 지도 그리고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금융소비자/투자자의 금융상품 및 금융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대해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정보에 기반한 올바른 선택을 하게하며,... | 보제공이나, 지도 그리고 객관적인 조언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학교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사회금융소비자교육은 2000년대 초반 개인부문의 신용과다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신용교육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에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작함.
□ 사회금융소비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교육 강화 움직임은 바람직함.
○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및... |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민간 금융교육단체와의 교육사업 협력 및 후원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학교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사회금융소비자교육은 2000년대 초반 개인부문의 신용과다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신용교육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에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작함.
□ 사회금융소비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교육 강화 움직임은 바람직함.
○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및... |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민간 금융교육단체와의 교육사업 협력 및 후원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0월중 17개 금융회사 및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수요를 발굴한 후 교육내용에 따라 기관별로 보유중인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매년 금융교육 시범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매년 여름·겨울방학 중 전국 중·고교의 사회(경제)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 |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0월중 17개 금융회사 및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수요를 발굴한 후 교육내용에 따라 기관별로 보유중인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매년 금융교육 시범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매년 여름·겨울방학 중 전국 중·고교의 사회(경제)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 |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미국은 금융교육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민관공동의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운영 최근, 금융교육위원회(FLEC)가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06년)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강화(‘08.1)하는 등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 체계를 보면 2004년 재무부 및 금융감독기관 등 20개 연방기구가 참여하... | 홈페이지(mymoney.gov) 를 운영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미국은 금융교육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민관공동의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운영 최근, 금융교육위원회(FLEC)가 ‘금융이해력발전전략’을 마련(‘06년)하고,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강화(‘08.1)하는 등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의 금융소비자교육 체계를 보면 2004년 재무부 및 금융감독기관 등 20개 연방기구가 참여하... | 홈페이지(mymoney.gov) 를 운영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호주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호주는 MCEETYA 및 주정부가 21C 학교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교육재단(FLF: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이 이를 집행하였으나, 2008년 7월 이후 동 금융교육재단의 기능이 증권투자위원회(ASIC ;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로 이관되면서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역할이... | 고용주, 직업교육 단체 등과 협력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호주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호주는 MCEETYA 및 주정부가 21C 학교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교육재단(FLF: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이 이를 집행하였으나, 2008년 7월 이후 동 금융교육재단의 기능이 증권투자위원회(ASIC ;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로 이관되면서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역할이... | 고용주, 직업교육 단체 등과 협력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마. 선진각국의 금융소비자교육의 시사점
□ 본 절에서 개괄한 영국, 미국, 일본 및 호주의 금융소비자교육 체계와 현황은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
□ 먼저 금융소비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마련과 금융감독기구의 주도적인 역할이 금융교육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음.
□ 국가차원에서의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주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때 금융소비자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주요한 과제임을 인식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마. 선진각국의 금융소비자교육의 시사점
□ 본 절에서 개괄한 영국, 미국, 일본 및 호주의 금융소비자교육 체계와 현황은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
□ 먼저 금융소비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마련과 금융감독기구의 주도적인 역할이 금융교육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음.
□ 국가차원에서의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주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때 금융소비자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주요한 과제임을 인식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역량강화 추진체계의 구축
○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재로 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역량강화 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하여 금융교육과 금융정보제공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보강
- 단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강화(전문인력 및 자금의 확충)하여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정보제공, 자문서비스 등의 콘트롤 타워 기... |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강화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역량강화 추진체계의 구축
○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재로 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역량강화 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하여 금융교육과 금융정보제공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보강
- 단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강화(전문인력 및 자금의 확충)하여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정보제공, 자문서비스 등의 콘트롤 타워 기... |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강화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교육표준안의 마련 및 효율적인 금융교육의 실행을 위한 교육성과분석과 실태조사 등의 연구지원
○ 교육자가 누구든 각 연령별 교육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요소를 동일하게 하는 금융교육표준안의 마련 필요함(미국 National Standards of Personal Finance(Jump$tart 2007) 사례 참조)
○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의 우선과제 도출(예시: 성인금융역량 조사)... | 국민금융역량 기초조사의 정기실시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교육표준안의 마련 및 효율적인 금융교육의 실행을 위한 교육성과분석과 실태조사 등의 연구지원
○ 교육자가 누구든 각 연령별 교육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요소를 동일하게 하는 금융교육표준안의 마련 필요함(미국 National Standards of Personal Finance(Jump$tart 2007) 사례 참조)
○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의 우선과제 도출(예시: 성인금융역량 조사)... | 국민금융역량 기초조사의 정기실시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제Ⅶ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방향
1. 논의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체계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기됨.
○ 현재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체계 하에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규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제Ⅶ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방향
1. 논의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체계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기됨.
○ 현재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체계 하에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규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감독원 정관 등에서 금융소비자(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양 기관 설치의 목적으로 인지하고는 있으나, 건전성 규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열거 등 일부 보완은 필요한 상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1조에서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의 설치목적에 대한 규정 등에는 금융소비...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감독원 정관 등에서 금융소비자(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양 기관 설치의 목적으로 인지하고는 있으나, 건전성 규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열거 등 일부 보완은 필요한 상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1조에서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의 설치목적에 대한 규정 등에는 금융소비...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짐.
○ 민원처리절차의 수립
○ 제3자 분재조정체계에 가입
○ 금융소비자보호 조항 관련 민원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에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함.
○ 관련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지점에도 비치
○ 요청시 모든 이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연방규제금융기관에 의하여 보고된 민원에... | 위법 혹은 규제위반 여부 등을 판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짐.
○ 민원처리절차의 수립
○ 제3자 분재조정체계에 가입
○ 금융소비자보호 조항 관련 민원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에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함.
○ 관련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지점에도 비치
○ 요청시 모든 이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연방규제금융기관에 의하여 보고된 민원에... | 위법 혹은 규제위반 여부 등을 판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감독기구
□ 영국의 금융규제 관련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음.
○ 금융서비스감독원(FSA):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영업활동(금융소비자보호) 규제 등 사전적 보호 활동을 담당
- 또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등과 관련한 규칙을 수립
○ 소비자금융교육기구(CFEB,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 2010년에 FSA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기구로 신설되었으며, 금융소비자 ... | 정례적으로 미팅을 수행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감독기구
□ 영국의 금융규제 관련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음.
○ 금융서비스감독원(FSA):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영업활동(금융소비자보호) 규제 등 사전적 보호 활동을 담당
- 또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등과 관련한 규칙을 수립
○ 소비자금융교육기구(CFEB,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 2010년에 FSA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기구로 신설되었으며, 금융소비자 ... | 정례적으로 미팅을 수행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가) 금융서비스감독원(FSA)
□ FSA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별도의 웹사이트와 Help Line을 설치하는 등 관련 활동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Moneymadeclear 웹사이트의 관리를 포함한 정보제공·교육 기능이 분리됨.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기준 마련 및 감독,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CFEB로 분리), 민원상담 업무... | FSCP(Financial Services Consumer Panel)를 구성하여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가) 금융서비스감독원(FSA)
□ FSA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별도의 웹사이트와 Help Line을 설치하는 등 관련 활동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Moneymadeclear 웹사이트의 관리를 포함한 정보제공·교육 기능이 분리됨.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기준 마련 및 감독,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CFEB로 분리), 민원상담 업무... | FSCP(Financial Services Consumer Panel)를 구성하여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과 관련된 분쟁은 IDR(Internal Dispute Resolution)과 EDR(External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해결
○ 사내분쟁처리(IDR)은 금융기관 내에 마련된 분쟁해결 기구로 소비자는 분쟁 발생시 우선적으로 IDR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함.
- 호주는 현재 법률로 등록 금융기관들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업권별 규준에... | 소속 기관들에게 요구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과 관련된 분쟁은 IDR(Internal Dispute Resolution)과 EDR(External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해결
○ 사내분쟁처리(IDR)은 금융기관 내에 마련된 분쟁해결 기구로 소비자는 분쟁 발생시 우선적으로 IDR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함.
- 호주는 현재 법률로 등록 금융기관들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업권별 규준에... | 소속 기관들에게 요구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Box 〉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OECD 보고서
□ OECD(2004)는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이유와 유의할 점을 제시
○ 정부 조직개편은 특정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명확한 정책방향의 제시없이도 정치적 의지가 있음을 신호할 수 있는 방편
- 이를 통해 정부는 자신의 손발을 묶는, 즉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조직을 신설하고, ... | 개인과 조직의 유인과 책임성이 명확히 규정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Box 〉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OECD 보고서
□ OECD(2004)는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이유와 유의할 점을 제시
○ 정부 조직개편은 특정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명확한 정책방향의 제시없이도 정치적 의지가 있음을 신호할 수 있는 방편
- 이를 통해 정부는 자신의 손발을 묶는, 즉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조직을 신설하고, ... | 개인과 조직의 유인과 책임성이 명확히 규정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조직 대안의 설정과 검토의견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감독조직 내부에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음
(1안)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
(2안)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을 양대축으... | 내부적 인력재배치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나. 조직 대안의 설정과 검토의견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감독조직 내부에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음
(1안)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
(2안)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을 양대축으... | 내부적 인력재배치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금융건전성본부와 금융소비자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건전성 본부와 금융소비자 본부는 모두 부원장급으로 설정함으로써 양 규제본부의 위상의 동격화를 시도
○ 감독과 검사를 위한 기능은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검사의 경우만 별도 본부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개별 본부 산하에 각각 관련기능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비교하여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 건전성 및 소비자 본부와의 협력방안 마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금융건전성본부와 금융소비자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건전성 본부와 금융소비자 본부는 모두 부원장급으로 설정함으로써 양 규제본부의 위상의 동격화를 시도
○ 감독과 검사를 위한 기능은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검사의 경우만 별도 본부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개별 본부 산하에 각각 관련기능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비교하여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 건전성 및 소비자 본부와의 협력방안 마련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제Ⅷ장
종합 및 결론
1.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필요성
□ 본고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의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현황과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성을 검토함.
□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의... |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제Ⅷ장
종합 및 결론
1.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필요성
□ 본고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의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현황과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성을 검토함.
□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의... |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분쟁조정이나 소송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사후적 보호 수준으로 평가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유사한 맥락에서 신속·저렴한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
○ 금융소비자 피해액이 크지 않아 사법적 분쟁해결의 단위당 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본고는 금융... |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 분쟁조정이나 소송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사후적 보호 수준으로 평가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유사한 맥락에서 신속·저렴한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
○ 금융소비자 피해액이 크지 않아 사법적 분쟁해결의 단위당 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본고는 금융... |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광고
□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대한 광고 규제는 부적절한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성을 줄이기 위한 것임.
○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정보전달의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판매채널·미디어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광고가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 근거가 필요... | 유연한 대처 근거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3) 광고
□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대한 광고 규제는 부적절한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성을 줄이기 위한 것임.
○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정보전달의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판매채널·미디어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광고가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 근거가 필요... | 유연한 대처 근거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개선방안
가) 금융소비자 교육의 체계적 강화기반 구축
□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 학교내 및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여 장기적 관점의 전략 마련
○ 금융교육과 금융정보제공을 전담하는 부서에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
□ 금융교육협의회는 매년 금융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금감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현실적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 교과과정을 개편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개선방안
가) 금융소비자 교육의 체계적 강화기반 구축
□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 학교내 및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여 장기적 관점의 전략 마련
○ 금융교육과 금융정보제공을 전담하는 부서에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
□ 금융교육협의회는 매년 금융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금감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현실적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 교과과정을 개편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4.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 제재는 금융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당국의 도구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질적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제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체계를 확보할 필요
○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사후적 제재의 근거 조항이 되는 동시에 규제에의 사전적 순응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며, 따라서 제재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 |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4.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 제재는 금융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당국의 도구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질적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제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체계를 확보할 필요
○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사후적 제재의 근거 조항이 되는 동시에 규제에의 사전적 순응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며, 따라서 제재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 |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방안 및 평가
1)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주요원칙
□ 금융시스템 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규제목적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가에 대한 검토
□ 다양한 대안들(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최우선... | 구속력 부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 및 조직구조의 설계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방안 및 평가
1)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주요원칙
□ 금융시스템 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규제목적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가에 대한 검토
□ 다양한 대안들(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최우선... | 구속력 부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 및 조직구조의 설계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세부방안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
(1안)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
(2안)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을 양대축으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 구축
□ (1안)의 경우, 단... | 내부적 인력재배치 | |
Title: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Context:2)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세부방안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
(1안)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
(2안)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을 양대축으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 구축
□ (1안)의 경우, 단... | 내부적 인력재배치 | |
Title: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Context:Ⅱ. 노동생산성 보정
본 절에서는 간접고용현황을 살펴본 후 현행 노동생산성 추계방법과 간접고용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살펴본다.
1. 간접고용 현황
(1) 분석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중 노동생산성 측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노동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매출액 및 부가가치)와 간접고용에 따른 편의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노동자수 및 상대임금)를 포함하고 있... | 간접고용을 활용 | |
Title: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Context:Ⅱ. 노동생산성 보정
본 절에서는 간접고용현황을 살펴본 후 현행 노동생산성 추계방법과 간접고용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살펴본다.
1. 간접고용 현황
(1) 분석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중 노동생산성 측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노동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매출액 및 부가가치)와 간접고용에 따른 편의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노동자수 및 상대임금)를 포함하고 있... | 간접고용을 활용 | |
Title: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Context:(3) 간접고용 보정방법
「사업체패널조사」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총노동시간(H)을 기준으로 한 노동생산성(V/H, R/H)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노동생산성을 추정할 때 노동시간(H) 대신 노동자수(E)를 이용한 노동생산성 측도를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본문에서는 임금협상 등의 준거가 되고 OECD 및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지표로 사용하는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V/E)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물적 노동생... | 조정합계와 단순합계 | |
Title: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Context:(3) 간접고용 보정방법
「사업체패널조사」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총노동시간(H)을 기준으로 한 노동생산성(V/H, R/H)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노동생산성을 추정할 때 노동시간(H) 대신 노동자수(E)를 이용한 노동생산성 측도를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본문에서는 임금협상 등의 준거가 되고 OECD 및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지표로 사용하는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V/E)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물적 노동생... | 조정합계와 단순합계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Context:Ⅲ. 잠재성장률 추정방법
잠재성장률은 실제로 관측되지 않으므로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한 여러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장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한 생산함수모형, 다변량필터링모형, 준구조모형, HP필터링 등 총 4개의 모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1. 생산함수모형
생산함수모형은 한 경제의 생산함수가 콥-더글러스(Cobb-Douglas)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잠재GDP를 추정한다. 이 경우 실질GDP는 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 |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한 여러 모형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Context:Ⅲ. 잠재성장률 추정방법
잠재성장률은 실제로 관측되지 않으므로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한 여러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장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한 생산함수모형, 다변량필터링모형, 준구조모형, HP필터링 등 총 4개의 모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1. 생산함수모형
생산함수모형은 한 경제의 생산함수가 콥-더글러스(Cobb-Douglas)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잠재GDP를 추정한다. 이 경우 실질GDP는 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 |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한 여러 모형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Context:(2) 추계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 변경 사항 반영
토지자산의 경우 신규로 확보한 미시정보를 이용하여 주거용 토지의 시가 평가방법을 간접 추계방법에서 직접 추계방법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부동산 실거래 및 필지별 토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시지가 자료의 주거 비중을 이용하여 주거용 토지를 간접 추계하였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실거래 자료, 토지의 필지별 이용상황 등을 기반으로 주거용 토지의 시가를 직접 산출하여 토지자산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 | 투입산출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통계의 개편 결과 등을 반영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Context:(2) 추계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 변경 사항 반영
토지자산의 경우 신규로 확보한 미시정보를 이용하여 주거용 토지의 시가 평가방법을 간접 추계방법에서 직접 추계방법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부동산 실거래 및 필지별 토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시지가 자료의 주거 비중을 이용하여 주거용 토지를 간접 추계하였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실거래 자료, 토지의 필지별 이용상황 등을 기반으로 주거용 토지의 시가를 직접 산출하여 토지자산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 | 투입산출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통계의 개편 결과 등을 반영 | |
Title: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Context:Ⅳ 요약 및 시사점
□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2000년대 이후 동조적 행보를 보여 왔던 미국과 중국 경제는 최근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비동조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o 미국의 경기회복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는 교역 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겠으나 대차대조표 경로 및 자산경로를 통해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세계경제에... | 교역 경로를 통해 | |
Title: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Context:Ⅳ 요약 및 시사점
□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2000년대 이후 동조적 행보를 보여 왔던 미국과 중국 경제는 최근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비동조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o 미국의 경기회복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는 교역 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겠으나 대차대조표 경로 및 자산경로를 통해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세계경제에... | 교역 경로를 통해 | |
Title: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Context:그러나 통화정책에 한정할 경우 유로시스템 내에서 중앙은행의 임무나 역할은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물가안정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유로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되자 유럽중앙은행(ECB) 내부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B는 2013년 11월 이후 정책결정문(introductory statement)에서 유로지역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pr... |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 | |
Title: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Context:그러나 통화정책에 한정할 경우 유로시스템 내에서 중앙은행의 임무나 역할은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물가안정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유로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되자 유럽중앙은행(ECB) 내부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B는 2013년 11월 이후 정책결정문(introductory statement)에서 유로지역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pr... |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 | |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금융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강화, 기본자본비율의 제고, 레버리지비율규제의 강화, 은행세의 도입, 경영자 보상체계의 개선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이론모형을 설정하여 유동성위험의 변동요인과 금융규제의 변화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국내은행의 유동성위험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모의분석을 통해 유동성... |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모의분석을 통해 | |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금융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강화, 기본자본비율의 제고, 레버리지비율규제의 강화, 은행세의 도입, 경영자 보상체계의 개선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이론모형을 설정하여 유동성위험의 변동요인과 금융규제의 변화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국내은행의 유동성위험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모의분석을 통해 유동성... |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모의분석을 통해 | |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Ⅲ. 금융기관 유동성위험에 관한 이론적 분석
1. 기존 연구
예금보험제도가 강화되기 이전에 은행의 유동성위험은 대규모 예금의 긴급유출(bank run) 가능성에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Diamond and Dybvig(1983)은 3개의 기간으로 구성된 모형 분석을 통해 은행은 자금수요시기가 서로 다른 예금자들간 자금거래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함에 따라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두 개의 균형이 발생하는데 한 균형에서는 예금자들이 실수요에 의해서만 자금... | 예금보험제도를 강화 | |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Ⅲ. 금융기관 유동성위험에 관한 이론적 분석
1. 기존 연구
예금보험제도가 강화되기 이전에 은행의 유동성위험은 대규모 예금의 긴급유출(bank run) 가능성에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Diamond and Dybvig(1983)은 3개의 기간으로 구성된 모형 분석을 통해 은행은 자금수요시기가 서로 다른 예금자들간 자금거래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함에 따라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두 개의 균형이 발생하는데 한 균형에서는 예금자들이 실수요에 의해서만 자금... | 예금보험제도를 강화 | |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그림 16〉을 통해 은행분담금 부과율이 0%에서 0.3%까지 인상될 경우의 효과에 관해 모의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과 예대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분담금이 부과되면 비예금성부채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유동성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은행이 분담금 납부로 향후 수익성 악화시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험추구를 강화함에 따라 유동성위험이 높아지는 상반되는 효과가 함께 발생하면... | 비예금성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 | |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그림 16〉을 통해 은행분담금 부과율이 0%에서 0.3%까지 인상될 경우의 효과에 관해 모의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과 예대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분담금이 부과되면 비예금성부채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유동성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은행이 분담금 납부로 향후 수익성 악화시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험추구를 강화함에 따라 유동성위험이 높아지는 상반되는 효과가 함께 발생하면... | 비예금성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 | |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기본자본 비율 확대,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등 현재 논의중인 상당 수의 금융규제 방안은 은행의 위험추구 억제를 통해 유동성위험을 낮추면서 거시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다만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순이익에 대한 은행분담금 부과 등 일부 금융규제의 경우 은행의 유동성위험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도입으로 인한 기대수익 악화 또는 수익악화시 자금지원에 대한 기대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은행이 고위험추구행... | 은행의 위험추구 억제를 통해 | |
Title: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Context: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기본자본 비율 확대,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등 현재 논의중인 상당 수의 금융규제 방안은 은행의 위험추구 억제를 통해 유동성위험을 낮추면서 거시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다만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순이익에 대한 은행분담금 부과 등 일부 금융규제의 경우 은행의 유동성위험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도입으로 인한 기대수익 악화 또는 수익악화시 자금지원에 대한 기대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은행이 고위험추구행... | 은행의 위험추구 억제를 통해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Context:2.2. 균형실질금리 추이 점검
균형실질금리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는 장기 추세 성장률이므로 실질금리 수준의 추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Summers (2014)가 제시하는 요인 중 우리경제에 적용이 적절한 네 가지 요인의 점검을 통해 최근 균형실질금리가 하락했을 가능성을 분석해보고 실질선도금리 시산을 통해 최근의 균형실질금리 수준에 대해 점검한다.
첫째,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 제조업 공장 시설의 해외 이전, 서... | 실질금리 수준의 추정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Context:2.2. 균형실질금리 추이 점검
균형실질금리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는 장기 추세 성장률이므로 실질금리 수준의 추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Summers (2014)가 제시하는 요인 중 우리경제에 적용이 적절한 네 가지 요인의 점검을 통해 최근 균형실질금리가 하락했을 가능성을 분석해보고 실질선도금리 시산을 통해 최근의 균형실질금리 수준에 대해 점검한다.
첫째,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 제조업 공장 시설의 해외 이전, 서... | 실질금리 수준의 추정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Context:4. 설명책임
이번 물가안정목표 설정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는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통화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국가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엄격한 목표달성 책임이 강조되었으나, 이후 정책목표 다기화(성장, 금융안정 등),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신축적 운영이 불가피해지면서 설명책임이 강조되... |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Context:4. 설명책임
이번 물가안정목표 설정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는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통화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국가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엄격한 목표달성 책임이 강조되었으나, 이후 정책목표 다기화(성장, 금융안정 등),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신축적 운영이 불가피해지면서 설명책임이 강조되... |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Context:우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설명을 기존에는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해 연2회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하고 보고서 발간 횟수도 연 2회(반기별)에서 연 4회(분기별)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을 점검·설명하는 것 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p 초과하는 경우 보도자료를 내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 |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Context:우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설명을 기존에는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해 연2회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하고 보고서 발간 횟수도 연 2회(반기별)에서 연 4회(분기별)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을 점검·설명하는 것 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p 초과하는 경우 보도자료를 내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 |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Context:거시경제 불확실성 측정
Ⅰ. 머리말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된 원인중 하나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원수출국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 | 실증분석을 실시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Context:거시경제 불확실성 측정
Ⅰ. 머리말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된 원인중 하나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원수출국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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