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XT stringlengths 17 625 | QUESTION stringlengths 16 63 | ANSWER stringlengths 6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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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사용 면제 신청 시 외국인선장 여부를 'Y'로 체크하고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외국인선장 면제 신청 시 여권번호 입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예선 사용 면제 신청 시 외국인선장 여부를 'Y'로 체크하고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예선 면제 신청에서 누락된 여권번호는 어떤 문제를 초래하나요? |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예선 사용 면제 신청 시 외국인선장 여부를 'Y'로 체크하고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외국인선장이 아닌 경우 'Y'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선 사용 면제 신청 시 외국인선장 여부를 'Y'로 체크하고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외국인선장 여부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신청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예선 사용 면제 신청 시 외국인선장 여부를 'Y'로 체크하고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여권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예선 사용 면제 신청 시 외국인선장 여부를 'Y'로 체크하고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여권번호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여권 사본입니다. |
예선 사용 면제 신청 시 외국인선장 여부를 'Y'로 체크하고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Y'로 체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외국인선장임을 증명할 수 없어 신청이 거부됩니다. |
예선 사용 면제 신청 시 외국인선장 여부를 'Y'로 체크하고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에서 'Y' 선택과 여권번호 입력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두 절차 모두 외국인선장 신원 확인에 필수적입니다.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23.8.24.)에 따라 방사능 오염 선박평형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시행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어떤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 방사능 오염 선박평형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일본 동부 6개현* 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은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은 국내 입항 전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 동부 6개현* 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은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평형수 입항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 동부 6개현* 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은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평형수 입항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일본 동부 6개현* 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은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1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 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2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 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 국내로 입항할 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 국내로 입항할 때는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1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 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2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 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에서 배출할 예정인 선박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에서 배출할 예정인 선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1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 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2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 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은 출항 전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은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1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 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2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 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하는 선박은 평형수 교환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하는 선박은 쓰가루해협 통과 후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에서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1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 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2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 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하는 선박은 평형수 교환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하는 선박은 북위 34도35분 통과 후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3 * (제출서류/방법)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은 출항 전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은 출항 1시간 전까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3 * (제출서류/방법)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 선박의 미배출 여부를 확인합니까?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선박의 미배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3 * (제출서류/방법)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 | 선박이 출항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됩니까? | 선박이 출항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됩니다. |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3 * (제출서류/방법)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는 어떤 목적으로 제출됩니까?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는 선박이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3 * (제출서류/방법)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 | 평형수 탱크 용량 사진은 어떤 자료로 사용됩니까? | 평형수 탱크 용량 사진은 선박이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필요시 승선조사)할 예정이며,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 후 가능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선박의 출항을 허가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승선조사를 통해 교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선박의 출항을 허가합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필요시 승선조사)할 예정이며,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 후 가능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 평형수 배출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를 통해 방사능 농도가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에 가능합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필요시 승선조사)할 예정이며,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 후 가능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 평형수입항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평형수입항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필요시 승선조사)할 예정이며,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 후 가능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는 방사능 농도를 신속하게 측정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필요시 승선조사)할 예정이며,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 후 가능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 선박이 출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선박이 출항하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시 승선조사를 통해 교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23.8.24.)에 따라 방사능 오염 선박평형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시행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어떤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 방사능 오염 선박평형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일본 동부 6개현* 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은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은 국내 입항 전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 동부 6개현* 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은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평형수 입항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 동부 6개현* 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은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평형수 입항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일본 동부 6개현* 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은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1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 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2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 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 국내로 입항할 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 국내로 입항할 때는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1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 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2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 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에서 배출할 예정인 선박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에서 배출할 예정인 선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1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 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2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 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은 출항 전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은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1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 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2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 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하는 선박은 평형수 교환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하는 선박은 쓰가루해협 통과 후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에서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1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 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2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 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하는 선박은 평형수 교환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하는 선박은 북위 34도35분 통과 후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3 * (제출서류/방법)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은 출항 전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은 출항 1시간 전까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3 * (제출서류/방법)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 선박의 미배출 여부를 확인합니까?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선박의 미배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3 * (제출서류/방법)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 | 선박이 출항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됩니까? | 선박이 출항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됩니다. |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3 * (제출서류/방법)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는 어떤 목적으로 제출됩니까?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는 선박이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
조치사항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3 * (제출서류/방법)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 | 평형수 탱크 용량 사진은 어떤 자료로 사용됩니까? | 평형수 탱크 용량 사진은 선박이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필요시 승선조사)할 예정이며,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 후 가능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선박의 출항을 허가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승선조사를 통해 교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선박의 출항을 허가합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필요시 승선조사)할 예정이며,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 후 가능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 평형수 배출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를 통해 방사능 농도가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에 가능합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필요시 승선조사)할 예정이며,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 후 가능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 평형수입항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평형수입항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필요시 승선조사)할 예정이며,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 후 가능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는 방사능 농도를 신속하게 측정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필요시 승선조사)할 예정이며,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 후 가능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 선박이 출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선박이 출항하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시 승선조사를 통해 교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장이 예선 사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 외국인선장이 예선 면제를 받기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장이 예선 사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 여권 사본과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신청이 반려됩니다. |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장이 예선 사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 여권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선 면제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장이 예선 사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 예선 면제 신청 시 왜 여권 사본이 중요한가요? | 신원 확인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장이 예선 사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 여권 사본 제출 후 정보가 불일치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정확한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장이 예선 사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 여권 사본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필요한 경우 여권번호와 관련 기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장이 예선 사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 예선 사용 면제 신청에서 여권 사본 이외에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 여권번호가 중요합니다. |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장이 예선 사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 여권 사본이 누락된 경우 신청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누락된 사본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장이 예선 사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 여권번호와 여권 사본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장이 예선 사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 신청자가 여권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를 기준으로 예선 및 도선 실적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가 왜 중요한 기준인가요? |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입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를 기준으로 예선 및 도선 실적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가 검증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위험물 선박은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를 기준으로 예선 및 도선 실적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 위험물 검증 강화는 어떤 선박에 주로 적용되나요? |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에 적용됩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를 기준으로 예선 및 도선 실적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안전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를 기준으로 예선 및 도선 실적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 검증 강화는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나요? | 해양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를 기준으로 예선 및 도선 실적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 위험물 적재가 확인된 선박에 어떤 추가 절차가 요구되나요? | 더 엄격한 검증과 보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를 기준으로 예선 및 도선 실적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 예선 및 도선 실적 검증은 주로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지나요? | 해양수산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를 기준으로 예선 및 도선 실적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전 지침에 따라 적절히 처리됩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를 기준으로 예선 및 도선 실적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 위험물 선박의 검증 절차는 어떤 주기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 정기적으로 또는 입항 시마다 이루어집니다. |
위험물 적재 여부를 기준으로 예선 및 도선 실적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 위험물 선박 검증 강화가 해양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 보장에 기여합니다. |
도선법 제20조에 따라 통과선박과 정박지 사용 선박의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통과선박과 정박지 사용 선박의 검증은 왜 강화되었나요? | 해양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도선법 제20조에 따라 통과선박과 정박지 사용 선박의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통과선박 검증 강화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도선법 제20조에 따라 통과선박과 정박지 사용 선박의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정박지 사용 선박의 검증 강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 선박의 안전한 정박과 해양 사고 예방입니다. |
도선법 제20조에 따라 통과선박과 정박지 사용 선박의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검증 시스템 강화는 어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나요? | 해양 사고와 무단 정박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도선법 제20조에 따라 통과선박과 정박지 사용 선박의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통과선박 검증은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나요? | 정기적으로 또는 입항 시마다 이루어집니다. |
도선법 제20조에 따라 통과선박과 정박지 사용 선박의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정박지 사용 선박 검증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 정박 위치와 허가 여부입니다. |
도선법 제20조에 따라 통과선박과 정박지 사용 선박의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통과선박의 검증 강화가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박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도선법 제20조에 따라 통과선박과 정박지 사용 선박의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정박지 검증 시스템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정박 허가와 안전성입니다. |
도선법 제20조에 따라 통과선박과 정박지 사용 선박의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통과선박 검증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허가 없이 무단 통행하는 문제입니다. |
도선법 제20조에 따라 통과선박과 정박지 사용 선박의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정박지 검증이 해양 환경 보호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 무단 정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합니다. |
예도선 업무에서는 최근 도선 실적의 증빙 서류를 담당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최근 도선 실적 증빙 서류를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실적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예도선 업무에서는 최근 도선 실적의 증빙 서류를 담당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관리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서류를 정확하게 보관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
예도선 업무에서는 최근 도선 실적의 증빙 서류를 담당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가 부정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도선 실적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예도선 업무에서는 최근 도선 실적의 증빙 서류를 담당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관리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 정확한 실적 관리를 통해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예도선 업무에서는 최근 도선 실적의 증빙 서류를 담당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서류 관리 미흡 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나요? | 도선 기록의 불일치나 업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도선 업무에서는 최근 도선 실적의 증빙 서류를 담당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도선 실적 서류 관리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예도선 업무에서는 최근 도선 실적의 증빙 서류를 담당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서류 관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정확한 기록과 보관입니다. |
예도선 업무에서는 최근 도선 실적의 증빙 서류를 담당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서류 관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도선 업무에서는 최근 도선 실적의 증빙 서류를 담당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도선 실적 증빙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선 업무의 이력을 정확히 남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
예도선 업무에서는 최근 도선 실적의 증빙 서류를 담당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서류 관리 미흡 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위험물 선박은 SBT 용적 톤수에 따라 검증되며, 6천 톤 이상인 경우 위험물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 SBT 용적 톤수가 왜 위험물 선박 분류에 중요한가요? | 6천 톤 이상일 경우 위험물 선박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위험물 선박은 SBT 용적 톤수에 따라 검증되며, 6천 톤 이상인 경우 위험물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 SBT 용적 톤수 기준으로 위험물 선박을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적재된 위험물의 양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위험물 선박은 SBT 용적 톤수에 따라 검증되며, 6천 톤 이상인 경우 위험물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 SBT 용적 톤수 검증이 강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형 선박의 위험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
위험물 선박은 SBT 용적 톤수에 따라 검증되며, 6천 톤 이상인 경우 위험물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 위험물 선박으로 분류된 후 어떤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 강화된 안전 점검과 보고가 필요합니다. |
위험물 선박은 SBT 용적 톤수에 따라 검증되며, 6천 톤 이상인 경우 위험물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 위험물 선박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 SBT 용적 톤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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