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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ll_001",
"topic": "최저임금",
"law":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content":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명목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수습 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나, 단순노무 직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eywords": ["최저임금", "시급", "임금", "급여", "월급", "시간당"],
"violation_patterns": ["최저임금 미달", "시급 미달", "수습 90% 적용 오남용"]
},
{
"id": "ll_002",
"topic": "근로시간",
"law":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6조",
"content":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주 최대 5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도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이 겹칠 경우 100%까지 가산됩니다.",
"keywords": ["근로시간", "초과근무", "야간근무", "연장근로", "주52시간", "야간수당", "휴일수당"],
"violation_patterns":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주 52시간 초과", "야간수당 미지급"]
},
{
"id": "ll_003",
"topic": "임금체불",
"law":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109조",
"content":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 후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keywords": ["임금체불", "임금미지급", "월급체불", "퇴직금", "미지급", "지각비"],
"violation_patterns": ["임금체불", "임금 미지급", "지각비 공제", "무단 공제"]
},
{
"id": "ll_004",
"topic": "연차유급휴가",
"law": "근로기준법 제60조",
"content":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로 막거나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keywords": ["연차", "유급휴가", "연차수당", "휴가", "월차"],
"violation_patterns":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 강제 소진", "연차 미부여"]
},
{
"id": "ll_005",
"topic": "부당해고",
"law":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
"content":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하며,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휴직·산재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keywords": ["부당해고", "해고", "퇴직", "해고예고", "해고통보", "구제신청"],
"violation_patterns":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서면 해고 통보 없음", "해고 예고 미이행"]
},
{
"id": "ll_006",
"topic":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law": "근로기준법 제17조",
"content":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 장소, ⑥ 업무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누락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로 된 설명이 권고됩니다.",
"keywords": ["근로계약서", "계약서", "서면계약", "계약 필수항목", "교부"],
"violation_patterns": ["계약서 미교부", "구두 계약만", "임금 미명시", "근로시간 미명시"]
},
{
"id": "ll_007",
"topic": "4대보험",
"law":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content":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특례 제외국 제외),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재 발생 시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keywords":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
"violation_patterns": ["4대보험 미가입", "보험료 근로자 부담 전가", "산재 처리 거부"]
},
{
"id": "ll_008",
"topic": "퇴직금",
"law":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content":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는 퇴직 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 시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keywords": ["퇴직금", "퇴직급여", "퇴직", "퇴직위로금"],
"violation_patterns":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지연", "퇴직금 분할 강요"]
},
{
"id": "ll_009",
"topic": "외국인 근로자 권리",
"law":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제6조",
"content":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근로자 포함)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 보호를 받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발생 시 외국인도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하면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노동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지원센터(☎1644-0644)로 모국어 상담 가능합니다.",
"keywords": ["외국인", "이주노동자", "베트남", "차별", "권리", "미등록", "비자"],
"violation_patterns": ["외국인 임금 차별", "강제 귀국 협박", "비자 빌미 협박"]
},
{
"id": "ll_010",
"topic":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law": "근로기준법 제76조의2·형법 제257조",
"content":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체적 폭행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keywords": ["폭행", "폭언", "괴롭힘",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협박"],
"violation_patterns": ["직장 내 괴롭힘", "신체적 폭행", "언어적 폭력", "강압적 업무"]
},
{
"id": "ll_011",
"topic": "주휴수당",
"law": "근로기준법 제55조",
"content":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이 주어집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당 8시간분의 추가 임금이 발생합니다. 알바(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keywords": ["주휴수당", "주휴일", "유급휴일", "알바수당"],
"violation_patterns":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일 미부여"]
},
{
"id": "ll_012",
"topic": "임금체불 신고 절차",
"law": "근로기준법 제104조",
"content":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는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 상담 →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③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및 체불임금 지급 명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진정서는 직접 방문, 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keywords": ["신고절차",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고용노동청", "1350", "체당금"],
"violation_patterns": []
}
]